읍·면행정복지센터, 해양수산과에 신청해야
남해군은 어업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2월 4일(금)까지 군내 수협과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경영체, 어업회사, 생산자 단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청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다.
남해군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희망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남해군 자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후 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확정해 3월 31일(목)까지 경남도에 예산 신청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접수 기간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해군청 홈페이지, 읍면 방송, 어촌계,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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