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난티남해골프장 콘도·골프장 이용료 일방적 인상에 재판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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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티남해골프장 콘도·골프장 이용료 일방적 인상에 재판부 제동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2.03.10 11:49
  • 호수 7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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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51명 "최초 분양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요금 인상" 불공정
아난티 "콘도와 골프장은 별개의 시설, 회원들은 관여 권리 없다"
재판부 "분양 계약 내용과 달라"…아난티,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아난티남해 홈페이지 중 골프클럽 페이지 모습을 갈무리했다.
아난티남해 홈페이지 중 골프클럽 페이지 모습을 갈무리했다.

 아난티남해골프장이 콘도 이용료와 그린피(골프장 코스 이용료)의 일방적인 인상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었다.
 아난티남해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아난티를 상대로 분양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콘도와 골프장 이용료를 일방적으로 올려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회원 52명(1명 고소 취하)은 아난티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하 재판부)은 지난 1월 12일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아난티는 회원 51명에게 부당이득금을 각각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아난티가 회원 5명에게 각 13만1천원을, 9명에게 각 17만3천원을, 2명에게 각 7만4천원을, 3명에게 각 15만3천원을, 1명에게 10만원을, 2명에게 12만1천원을, 나머지 29명에게 각 1만5천원씩을 2022년 1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을 주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회원 52명, 1명 고소 취하)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아난티(이하 피고)가 이번 사건 콘도 및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인상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요금 인상은 회원들에 대해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콘도 및 골프장 이용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난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이 사건 콘도 및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인상함에 있어 운영위원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각 요금 인상은 유효하다. 나아가, 이 사건 콘도와 골프장은 별개의 시설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재판부는 양쪽 주장과 근거 등을 종합해, 콘도 요금 증액분과 골프장 요금 증액분 등에 대해 앞서 본문에서 설명한 대로, 각 청구금액이 부당이득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반환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달 25일 아난티남해 대표전화로 향후 입장과 회원들 간의 협의 등을 취재하기 위해 문의했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내용 파악 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답했다. 같은 날 담당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본지는 책임자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아난티남해에서는 누가 이 사건의 책임자인지, 또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연결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회원들에 따르면 아난티는 1심 판결 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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