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 대상, 실적 있어야 신청 가능
경상남도가 도내 공유문화 확산과 경남형 공유경제 모델 발굴을 위해 2022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청년취업 등 경제 관련 문제, 장애인·청년주거 등 복지 관련 문제, 문화소외·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 환경오염·자원낭비 등 환경문제, 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교통 관련 문제,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공동체 관련 문제 등 도내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유형 예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내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유휴자원 민간 개방 확대 △마을 및 아파트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인급식, 공동육아 등 운영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공유하는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유경제의 효과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4개 항목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사업계획에 따라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총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경남도나 시·군에서 공유단체 기업으로 지정받아 활동 중인 단체·기업에게는 가점을 주어 이번 사업에서 유리하게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 및 기업은 사업신청서, 공유경제 활동 실적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예시 또는 구체적인 신청요건 등은 경상남도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일자리창출팀(☎86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