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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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한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2.03.11 11:56
  • 호수 7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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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모델 발굴, 사업계획에 따라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 대상, 실적 있어야 신청 가능

 경상남도가 도내 공유문화 확산과 경남형 공유경제 모델 발굴을 위해 2022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청년취업 등 경제 관련 문제, 장애인·청년주거 등 복지 관련 문제, 문화소외·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 환경오염·자원낭비 등 환경문제, 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교통 관련 문제,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공동체 관련 문제 등 도내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법인) 및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유형 예시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내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유휴자원 민간 개방 확대 △마을 및 아파트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인급식, 공동육아 등 운영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공유하는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유경제의 효과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4개 항목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사업계획에 따라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총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경남도나 시·군에서 공유단체 기업으로 지정받아 활동 중인 단체·기업에게는 가점을 주어 이번 사업에서 유리하게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 및 기업은 사업신청서, 공유경제 활동 실적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예시 또는 구체적인 신청요건 등은 경상남도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일자리창출팀(☎86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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