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월 23일까지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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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월 23일까지 신청받아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2.03.11 12:03
  • 호수 7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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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6일(수)까지 요일별 5부제 적용

 남해군은 6억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유차 420대에 대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와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성능검사와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조기폐차 지원 신청 전에 지원조건 해당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된다. 올해 달라진 점은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5인 이하)차에 한해 폐차 시 지원가액에서 50%가 지급되며, 이후 4개월 이내 휘발유(하이브리드 포함), LPG 차량을 구매 시 나머지 지원가액 50%가 지급되고, 무공해차량(전기 또는 수소차량) 구매 시 차량지원가액 외에 추가로 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3.5톤 미만 차량 중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일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할 시 지원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한다. 단, 위 금액은 지원금액이 아닌 지원 상한액이므로 위의 대상이더라도 산정된 가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23일(수)까지로 신청방법은 우편(등기)과 온라인(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방문접수가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 접수나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방문접수 장소는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2층)이며, 접수가 한꺼번에 몰릴 상황을 대비해 3월 10일~3월 16일 기간은 조기폐차대상 차량 끝 번호에 5부제를 적용해 해당 차량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는 위 기간 내 접수를 못한 대상자를 위해 차량번호와 관계없이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남해군은 신청서를 일괄 접수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조기폐차지원 차량을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남해군은 1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함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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