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넘게 지속돼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지난 18일 0시를 시작으로 사람 수와 영업시간에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경남도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PC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간 각종 모임과 행사·집회에 적용된 인원 제한과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버스, 택시 등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적용도 해제된다.
다만, 실내·외에서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해야 하며 이 수칙은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도 적용된다.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일(물·무알코올 음료 외 실내취식) 역시 제한되는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종교시설, 이미용업, 학원 등 18종이 여기 해당된다. 취식가능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PC방, 예식장, 실외체육시설 등이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이뤄진 첫날인 지난 18일, 읍 시가지는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차분한 편이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힘들었던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들은 이번 해제 조치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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