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의 하동 지역구 특정 후보지지 논란과 유권자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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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의 하동 지역구 특정 후보지지 논란과 유권자의 자세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2.05.09 10:19
  • 호수 7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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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전병권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이 오른 가운데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아닌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하영제 의원이 하동군수 선거와 관련해 같은 당 하동군의 모 면 지역협의회장과 나눈 통화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남 지역 방송국들도 이 소식을 다뤘고, 지난 4일 오전 기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총 6개의 관련 기사가 게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일은 하동 지역구에서 일어났지만 남해와 사천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일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영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비후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 있고, 그러한 자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에, 하동군 면 당협의위원장들이 이러한 점을 우려해 제안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선 승리 이후 지방선거에도 필승을 다짐하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도입하고 후보 선출여부나 경선정보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게 문단속을 해가면서 준비하고 있다. 
 또, 경상남도선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국민의힘 당헌 제7장 제85조 제5항에는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문제로 당헌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
 규정이나 법을 넘어 더 큰 문제는 통화녹음이 공개됨으로써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구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당연히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러한 여지를 남긴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은 지역구를 떠나 이러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입김이 아닌 지역구 발전을 위해 자신의 소신대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과거의 선거보다는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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