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마스크는 안녕~ 5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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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마스크는 안녕~ 5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정책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2.05.09 11:52
  • 호수 7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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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등 18개 업종 실내취식 가능
23일까지는 확진자 격리의무 유지
요양병원·시설 면회 5월 한시 허용
휴대용 무선소독 분무기
휴대용 무선소독 분무기

 5월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29일 경남도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은 실내 전체에서만 의무화된다. 실내란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실외 집회, 공연, 행사,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시·군별로 마스크 착용 장소와 시간, 기간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본격화되는 등 방역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영화관·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취식이 허용되는 업종은 18개다.
 오는 23일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법적 격리의무가 부과되는데, 새정부 출범에 따라 격리체계 계획은 달라질 수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입원환자, 입소자, 면회객 모두 백신 2차접종 완료 등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운영을 재개하지만 이용자 대부분이 고위험군인 고령자여서 시설 이용 대상은 3차 이상 접종자로 제한된다.
 남해군보건소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체계 일환으로,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군내 마을 경로당 257개소에 `휴대용 무선소독 분무기`를 비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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