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박영일 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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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박영일 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2.05.27 10:43
  • 호수 7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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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업적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
"채무액 누락, 허위 재산신고액 공표 혐의"도 고발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가 지난 24일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면 공약 발표와 함께 재산신고 채무액 누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후보가 목이 쉰 관계로 소리가 작아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가 지난 24일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면 공약 발표와 함께 재산신고 채무액 누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후보가 목이 쉰 관계로 소리가 작아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영일 남해군수 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박영일 남해군수 선거 국민의힘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고발 사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업적과 재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선관위는 "박 후보는 지난 3월 하순 본인의 업적에 대해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함께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서에 채무액을 누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허위의 재산신고액을 공표한 혐의"라고 발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영일 후보는) 관음포관광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선관위 조사 결과 국·도비 모두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재산 신고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SNS 동영상의 존재와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게시됐던 선관위 홈페이지 내 재산내역 등 명확한 근거가 있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충남 더불어민주당 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지난 20일 박영일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상왕군수로 불리는 A씨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박영일 후보의 주장과 관음포관광공원 조성사업 예산 80억원을 확보하고도 장충남 군정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74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한 SNS에 게재한 것은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리인을 통해 고발했다"고 밝히고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선관위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행위도 추가 고발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장 후보 선대위의 입장
 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만약 박영일 후보가 당선된다면, 나아가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남해군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궐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결국, 군민들의 세금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2항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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