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내년부터 회원 단체 회비 30만원 납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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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내년부터 회원 단체 회비 30만원 납부 결정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2.08.05 11:02
  • 호수 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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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체육회 제3차 이사회 개최
정관 개정, 운영비 운영 사안 등 논의
남해군체육회 제3차 이사회가 지난 18일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남해군체육회 제3차 이사회가 지난 18일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2023년부터 남해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들이 30만원의 회비를 일괄 납부한다. 이와 함께 남해군체육회(회장 박규진)는 각종 운영비 지원과 정관·규정 개정 등을 협의했다. 남해군체육회가 지난 18일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었다.
 심의 안건은 △남해군체육회 정관 개정(안) △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남해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안)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일정 결정(안) △회원종목단체 회비 납부(안) 5가지 안건으로 상정됐다. 
 첫째 안건인 정관 개정은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기한을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를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의 비상임 임원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기한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7일 이내로 개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회의 소집·유권해석의 명확화, 남해군체육상 분야별 시상내용 구체화, 임원연임에 대란 심의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신설) 등 시상과 징계, 절차 등을 구체화시켰다. 
 또한 내년에 남해군체육회장 등 임원 선출이 예정돼 있어 회장선거를 위해 2023년 정기총회는 1월 31일(화)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남해군체육회 자체 운영비로 △축구 500만원 △유도·탁구·육상 각 100만원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우수 지도자 육상·탁구 종목 각 30만원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지원 10개 읍·면 각 20만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경품(25만원 상당), 화환 등 지원책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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