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운영비 운영 사안 등 논의
2023년부터 남해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들이 30만원의 회비를 일괄 납부한다. 이와 함께 남해군체육회(회장 박규진)는 각종 운영비 지원과 정관·규정 개정 등을 협의했다. 남해군체육회가 지난 18일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었다.
심의 안건은 △남해군체육회 정관 개정(안) △남해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남해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안)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 일정 결정(안) △회원종목단체 회비 납부(안) 5가지 안건으로 상정됐다.
첫째 안건인 정관 개정은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기한을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를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의 비상임 임원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기한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7일 이내로 개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회의 소집·유권해석의 명확화, 남해군체육상 분야별 시상내용 구체화, 임원연임에 대란 심의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신설) 등 시상과 징계, 절차 등을 구체화시켰다.
또한 내년에 남해군체육회장 등 임원 선출이 예정돼 있어 회장선거를 위해 2023년 정기총회는 1월 31일(화)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남해군체육회 자체 운영비로 △축구 500만원 △유도·탁구·육상 각 100만원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우수 지도자 육상·탁구 종목 각 30만원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지원 10개 읍·면 각 20만원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경품(25만원 상당), 화환 등 지원책을 논의하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