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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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트랙터·콤바인 조기 폐차 지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2.08.26 17:24
  • 호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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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까지 차등 지급

 남해군이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소유자이다. 대상 농업기계는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작동돼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제조연도와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 에서 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원에서 13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농업기계 소유자는 농기계의 제조연도, 규격, 모델명, 제조번호를 확인해 신분증과 보조금 지급통장 등을 준비해서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농기계관리팀(☎860-395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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