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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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2.09.02 10:00
  • 호수 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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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지급

 남해군이 남해읍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펼친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남해읍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1곳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5천원, 6만8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을 지급하는 등 구매 금액별 차등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구매 영수증 발행 가능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환급받으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영수증 확인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홍성기 해양수산과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과(☎ 86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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