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11월에는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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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11월에는 꼭 가입하세요"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2.11.14 13:48
  • 호수 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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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지사장 심광진)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인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이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웹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과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동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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