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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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못 쓴다`
  • 최정민 시민기자
  • 승인 2022.11.14 14:41
  • 호수 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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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도 기간 후 과태료 부과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종이컵·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시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다.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종이컵·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시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4일(목)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된다. 또,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 1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제공금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중소형 매장으로 비닐봉투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 품목에 추가되면서 강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오는 24일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던 카페와 식당에서도 앞으로는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추가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만약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남해군에서도 참여해야 
 김혜정 우분트학부모기획단 대표는 "미세 플라스틱을 주로 섭취하는 경로는 음용수와 패류와 맥주, 소금 등으로 많이 먹게 되는데 신경 세포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며 "섭취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하지만 사용 금지에 따른 여러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환경부는 당초 계도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이해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남해군청 환경과 관계자도 "이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소비 관행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같은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는 단속하는 동안에는 반짝 감량 효과가 있겠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과태료 등의 규제와 동시에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정민 시민기자 jobbus@naver.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Q&A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한 정리된 내용

다음은 오는 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용품에 관한 환경부가 밝힌 상세 내용이다. 
 
Q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지?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Q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지?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표면을 옻칠한 나무젓가락도 규제 대상인지?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해 반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됨.
 

Q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대상인지?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됨.

Q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도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 이외의 코팅(도포)과 라미네이션(첩합)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하여야 함. 종이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하거나 첩합(라이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대상에 포함됨.
 
Q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은 무엇을 말하는지?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고시 제2021-39호, 2021.2.23.)`에서 정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 `사용가능한 종이재질의 쇼핑백 안내지침`에 적합한 종이 봉투·쇼핑백
 2. B5규격(182㎜×257㎜)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3.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4.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Q PLA 등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인정되는지?
「자원재활용법」에서 말하는 `생분해성수지 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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