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거리에 … "성범죄자 없는 남해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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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거리에 … "성범죄자 없는 남해에서 살고 싶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2.12.01 14:56
  • 호수 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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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교육지원청 "관련 민원 접수받고, 규정대로 진행중"
학원장들, 직원 채용시 성범죄경력조회 필히 해야
학부모도 학원 선택시 자격 등 꼼꼼히 따져봐야

 남해군 학생들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남해에서 학원이나 교육 관련 일을 할 수 없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언론사들이 남해군 학원 중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해왔다는 내용을 보도해 남해군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달 29~30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남해읍사거리에는 10여명의 학생들이 2시간 동안 "학부모 여러분! 저희는 성범죄자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성범죄자가 현재 학원 일을 돕고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범죄자가 다시는 학생 관련 일을 할 수 없게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성범죄자의 범죄를 은폐, 옹호, 왜곡하는 이들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또한 학생들은 이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29일 기준 군민 120명이 이들을 지지하고 동의한다며 서명했다. 특히 29일부터는 비교적 따뜻했던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 첫날이었기에 군민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본인들이 거리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남해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미온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30일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받고,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지는 학생들의 집회 첫날 직후인 다음 날인 30일 오전(신문 마감 전까지) 학원을 방문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지난달 29~30일 남해읍사거리에 학생 10여명이
지난달 29~30일 남해읍사거리에 학생 10여명이 "성범죄자가 없는 남해에서 살고 싶어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펼쳤다. 사진은 29일 학생들이 시위에 임한 모습이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에 의해 성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돼 집행 혹은 유예나 면제된 경력이 있는 자는 법이 정한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고등 교육법에 속하는 학교, 국가 또는 사설로서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장애학생 교육 시설, 경비업무, 게임 제공업, 의료인, 청소년 체육시설, 대학교, 과외나 방문교습을 하는 사설 학원 등이 이에 속한다.

꼼꼼히 따져봅시다
 학생들이 남해군 번화가에 나오기까지 어른들은 무엇을 빠뜨렸을까?
 학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성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강사들만 조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직원들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학원 직원 채용이나 학원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학원장이 먼저 확인해야 하고 남해교육지원청도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학부모도 자녀의 학원을 선택할 때 강사 자격이나 교습비, 직원들에 대한 조건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대다수가 확인하지 않고 학원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1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규칙을 강화하며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취업한 성범죄자까지 처벌한다고 발표했고, 내년 1~2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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