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 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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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 제정 필요하다"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3.01.02 09:52
  • 호수 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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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권익보호 사회적책임 포럼` 22일 광양서 열려
윤미향 국회의원, "주민 지원 특별법 제정할 것"
남해기후위기군민행동, 4개 시·군의회 공동대응 촉구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책임 포럼`(이하 사회적책임 포럼)이 지난 22일 전남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열렸다. 광양시의회와 전남녹색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윤미향(무소속) 국회의원이 함께한 이번 포럼은 국가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제철산업 및 국가산단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환경·경제·공동체 등 사회적 현상을 진단하고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포럼은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남해군에서는 박영철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장과 대책위 관계자, 김광석 남해기후위기군민행동 대표와 회원, 하복만·정현옥 군의원, 이준표 환경과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연구조사에 서면 노구마을 포함
 1부 주제발표 세션에서 이소영 전남대학교 연구원은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 및 생활환경 피해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제철소 주변지역은 국가산단 등의 조성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호흡기·피부 질환 등 환경피해, 풍부했던 어족자원 감소와 오염지역 낙인효과로 인한 경제피해를 입었으며, 주민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감시 체제 강화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등 소통의 필요성 △주기적 건강검진, 저감장치 마련, 오염물질 측정기 설치, 생활복지 시설 등 건강권을 위한 물질적 지원 △지역주민 삶과 공동체 복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방안 마련 △피해보상, 피해소송 및 행정적 지원제도 마련, 환경피해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에는 남해군 서면 노구마을 주민 12명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기오염 피해와 주민 건강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전남 여수 묘도, 광양 태인동 등 다른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내용과 유사했다. 다만 다른 지역과의 차이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현대제철소, LNG복합화력발전소 조성사업 추진이 주민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무산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과 지자체에서 경제적 대체작물 지원 등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백도명 녹색병원 직업병·환경성질환센터장의 `광양제철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 실태`였다. 광양시 태인동 주민건강 실태와 환경위해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으로 국가산단 지역의 환경오염원 배출현황 파악과 저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학교와 노인정을 비롯한 지역사회 시설 점검,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 백도명 센터장은 미세먼지와 당뇨병이 연관이 있다는 최근의 연구보고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 노력 약속 이끌어내기도
 2부 토론 세션에서 윤미향 의원실 송봉준 보좌관은 `광양만 기후산단 제정법 필요성`과 관련, 현재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과 피해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활용도 실질적인 구제방안으로는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주민 건강조사와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원 여수 온동마을 이주대책위원장은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및 생활사`와 관련, "친환경 마을공동체가 제철소 오염물질에 노출돼 고통받고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도 주민보호 정책은 수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석탄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및 공동체 위협`을 주제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관련 해외 사례들을 비교하며, "한국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고, 제철소는 석탄발전소보다 더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김주호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자원화그룹 부장은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 "기업시민의 자격으로 공존·공생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경규제 준수를 위한 개선 활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대기배출총량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석 남해기후위기군민행동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07년 5월 남해, 광양, 여수, 하동 산단지역 인근 4개 시군 지자체장이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이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외에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광양시의회가 나서 4개 시·군 기초의회가 공동으로 대정부건의안 등을 제출해서 정부와 국회가 알 수 있게 해달라.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도 전국적 연대를 해나가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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