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오는 1월 2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3년 마늘 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마늘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은 마늘 택배용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해마늘 10kg, 20kg 단위 박스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마늘재배농가로서 파종면적 구간별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비 보조금이 지원돼 농가는 50%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
단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해 10kg 1500원(자부담 750원), 20kg 2100원(자부담 10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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