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남해군이 오는 2월 3일까지 53개 분야의 2024년 해양·수산 및 신규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사업 대상자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어업인 등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에 방문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남해군은 사업별로 제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 적격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24년 국도비 예산신청을 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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