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전통시장, 수산물도 즐기고 환급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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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전통시장, 수산물도 즐기고 환급도 받고
  • 김희준 기자
  • 승인 2023.01.13 14:13
  • 호수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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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일주일간, 남해전통시장 최소 구매금액 1만7천원부터 30% 환급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펼친다.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경남 도내 남해군, 통영시, 마산시 3곳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해전통시장의 경우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4개소에서 진행된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8천만원을 투입,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이어간다고 한다.
 남해전통시장의 해당 점포에서 행사 기간 동안 최소 1만7천원 이상의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최소 구매 금액인 1만7천원의 수산물 구매 시 5천원을 환급 받고 6만8천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것.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아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해당 점포인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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