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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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합니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1.30 17:15
  • 호수 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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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 세대당 7500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1.5%로 융자

 남해군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신용·담보대출을 연 1.5%의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사업대상자 확정 후 농업창업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 세대당 7500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1.5%,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은 남해군청 경제과 정착지원팀(☎860-3228, 8630)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남해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상세한 내용과 관련 서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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