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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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2.03 12:12
  • 호수 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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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간 비대면(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직불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상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간편신청 대상자 중 신청 이후라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내용 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이 충족돼 소농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은 간편신청 문자를 수신하더라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공익직불금 신청(2월 1일~4월 28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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