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버스요금 3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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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버스요금 3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 적용된다
  • 김희준 기자
  • 승인 2023.02.17 09:55
  • 호수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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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상관없이 청소년·어린이 500원, 일반 1천원
운송수입금 손실분 군비 부담
2023년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23년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남해군이 `농촌버스요금 단일화`와 `복곡마을버스 요금인상안`을 심의했다. 2023년 남해군물가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농어촌 단일요금제 실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기존 버스요금이 일반 14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700원이고 10㎞를 초과하면 ㎞당 추가되던 요금을 거리와 무관하게 일반인은 1000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500원으로 인하하는 안이다.
 남해군은 거리비례 가산방식의 불합리한 면을 고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말 단일요금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번 대책위를 통해 심의 의결에 이른 것이다.
 표결은 제안 설명 후 즉시 이뤄졌으며 집계된 결과는 수정안(청소년과 어린이요금 동일)에 대한 가결이었다. 남해군은 `남해군 농어촌버스 등 요금조정 결정`을 고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곡마을버스 요금, 의결
 두 번째 안건인 `복곡마을버스 요금인상안`은 최근 3년간 손실 누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운송업체 측의 요구로 심의안에 올랐다. 복곡마을버스 요금은 96년 1000원이었던 요금이 2019년에 1250원으로 한 차례 인상한 후 현재까지 인상없이 이어져왔다. 운송업체는 복곡마을버스 요금을 2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심의결과 일반인 1700원, 학생 14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농촌 버스요금 단일제와 같이 복곡마을 버스요금 인상안도 고시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분은 전액 군비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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