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 환경미화원에게만 `지문인식`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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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행정, 환경미화원에게만 `지문인식` 강요 논란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3.02.22 18:01
  • 호수 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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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출퇴근 관리용 지문인식기 도입
환경미화원들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 시행 중
 
환경미화원 측 "군청 직원 중 우리만 지문인식 강요 받아" 차별 주장
군 "지문인식 도입 전, 개인정보동의 절차 생략" 인정
군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의 출퇴근 관리 명확히 하고자" 해명
군 "다른 현장직 근태기록 유연하게 시행…차별 아냐" 입장 밝혀
남해군이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고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해군은 뒤늦게 환경미화원들의 개인정보동의를 받기 위해 사진과 같은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남해군이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고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해군은 뒤늦게 환경미화원들의 개인정보동의를 받기 위해 사진과 같은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남해군 행정이 환경미화원들에게만 평일 출퇴근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이 개인정보 동의 없이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남해군 공무직 근로자인 환경미화원은 29명으로 2명은 파견 중이라 현재 27명이 10개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측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1월 마지막 주 남해군청 환경미화원 담당팀으로부터 `환경공무직 근무기강 확립`을 명목으로 1월 30일부터 근태기(지문인식)를 이용한 출퇴근 등록을 실시하라는 공지를 받았다. 남해군은 `「관리규정」 제26조(복무) 및 제28조(출장, 조퇴, 외출)의 규정에 의거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명확히 한다`는 등의 남해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지는 사전에 양측의 협의 없이 진행된 내용으로, 환경미화원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황당함과 분노를 드러냈다. 이에 남해군 담당팀에 당장 이행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지문인식은 시행하게 됐고, 취재 결과 지난 21일까지 환경미화원들은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매년 11월 30일 있는 근무성적평정에 지문인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 측은 "남해군청 소속으로 일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중 평일 출퇴근 등록을 지문인식으로 하는 사례는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만 시행하라고 하니 이는 차별 아닌가"라며 "그럼 우리도 다른 공무원들처럼 컴퓨터와 군청 내부망(출퇴근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니, 군에서는 현장직이라는 이유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미화원 측은 "출퇴근 시간을 1분, 5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문인식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업무상 출근시간보다 먼저 출근할 경우와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쓰레기가 날리고 문제가 됐다면 모를까, 현장직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동의 절차 없었다
 문제는 지문인식 시행에 앞서 환경미화원들의 개인정보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직 내부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남해군담당부서는 뒤늦게 개인정보동의를 받고 있으나, 환경미화원들은 회의적이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환경미화원측은 3~4명 동의한 것으로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인식과 관련해 앞서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지문은 신체정보이자 민감한 정보"라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지문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차별? 다른 공무직은? 남해군 행정 입장
 지난 20일 남해군 행정과 관계자는 "몇몇 환경미화원이 출퇴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인지했고 그 결과, 지난 1월 6일 환경과에서 근무지시서로 근태기(지문인식)로 1월 9일부터 출퇴근 관리를 시행하라는 내용을 환경미화원들에게 공지했다"며 "확인 결과, 개인정보동의를 사전에 받지 못한 것을 발견했고 이는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특히 공무직 차별과 관련해서는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지적받아온 출퇴근 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 직원들은 사진을 찍거나 출퇴근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여건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만 출퇴근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기에는 다른 공무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단, 이번 일은 과정이 미숙했다. 환경미화원들의 개인정보동의는 개인의 선택이기에 자율로 맡기고는 있지만 동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해군 행정과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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