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무농약 농산물 인증농가는 3회 지급이 원칙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으로 갱신할 경우 추가 2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직불금의 50%를 매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0월 이전에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이며, 2023년 중에 인증갱신을 통해 사업기간까지 친환경인증이 유효해야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급한도는 농가당 0.1 ~ 5.0㏊이다.
문의 남해군 환경농업팀(☎86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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