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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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하세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3.23 18:00
  • 호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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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토란 등 17품종 대상 ㎡당 200~250원 지급

 남해군이 토종농업자원을 보존해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도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신청한 후 토종 종자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다. 해당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배 영농계획서와 토종농산물 종자분양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은 총 17품종으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등이다.
 지원 단가는 앉은뱅이밀 200원/㎡, 그 외 16품종은 250원/㎡이며, 직불금은 농가당 최소 330㎡ 이상 토종농산물을 재배한 후 50% 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단일 품종에 대해 5년간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정광수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은 "농가당 최소 재배 면적기준이 100㎡에서 330㎡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작년 사업 지원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토종농산물 재배농가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많은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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