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신청사 신축을 위해 거쳐야 할 필수과정인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군청 정문을 비롯해 기존 주차장과 임시주차장 사용을 제한한다.
남해군은 이달 13일부터 오는 31일(금)까지 군청 정문을 통한 차량 진출입을 제한하고 임시 입구를 설치해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 직원 차량은 임시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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