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업무 도와
남해군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에서 위촉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이다. 법인과 출국 금지,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용할 수 없고,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되고, 지원 대상여부를 검토 후 대리인 선정 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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