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는 대부분 남해군 항로 … 돈은 여수와 광양이다"
상태바
"항로는 대부분 남해군 항로 … 돈은 여수와 광양이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3.27 15:32
  • 호수 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길 의원 5분 발언 통해
여수항·광양항 입출항 사용료
피해 어업인 환원 필요성 제기
박종길 의원이 지난 15일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길 의원이 지난 15일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가 만들어지면서 여수와 광양항으로 입출항 하는 항로의 대부분이 남해군 해역으로 지정되어있다. 이로 인해 우리 남해군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하여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정부와 해양수산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여수항과 광양항으로 입출항 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각종 사용료를 피해 어업인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환원사업이 필요하다"
 박종길 의원(국민의힘, 다 선거구)이 지난 15일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 집행부의 광양항 및 특정해역지정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오는 2025년까지 9300억원을 투자해 광양국가산단 부지에 LNG 20만㎘급 저장탱크 2기를 추가 증설하는 광양 제2LNG 터미널 착공식을 지난 1월 31일 개최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남해군은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고 어업인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  "2022년 광양항과 여수항에 대한 선박 입출항 및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광양항이 2만3천200여척에 480억원, 여수항이 1만700여척에 104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남해군도 정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인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86년 광양항을 개항할 때 서면 남상에서 고현 난초섬 서쪽해역을 지정하고 어업행위를 제한하면서 별도의 피해보상이 없었으며 1988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서면 남상에서 상주 흰여해역을 지정하면서 노량에서 항촌 사이의 어업인에게 36억원, 2018년도에는 남해군 소치도 일원에 광양항 출입 선박을 위한 묘박지를 지정하면서 94억원의 피해보상비를 지급한 것이 전부였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일부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하지만 광양항의 물동량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증가한 만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항로)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관계기관 및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