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8건 원안 가결
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는 지난 21일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안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조도다목적회관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가결안건 중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남해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이 참여하는 옥외행사 진행시에도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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