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재산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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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재산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4.11 09:37
  • 호수 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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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남해군이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감면하며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율 5만원) 50% 감면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군세감면 사항 중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장애등급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재산세 감면 등 일몰도래에 따른 군세를 2024년까지 감면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남해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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