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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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어선원 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4.18 11:46
  • 호수 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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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 신규 시행, 연 120만원 지급

 수산업·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남해군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와 함께 신규로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나잠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판매금액 1억원 미만의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등이다. 이 경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어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어업인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981-5188, FAX 223-8995)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존에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현황 △어선규모 △어업·양식시설의 면적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어선원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 경우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직불금 신청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이며, 거주지와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수산자원과(☎860-898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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