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 희망 농가 21일까지 신청받아
상태바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 희망 농가 21일까지 신청받아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4.18 11:54
  • 호수 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법무로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베트남 근로자 5명이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베트남 근로자 5명이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이 4월 5일부터 21일까지 농업 분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임금은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인 113일(75%)을 보장해야 한다. 숙식은 농가에서 제공하되,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축산과 인력육성팀(☎860-39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은 고용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국내 이동교통비(공항 인솔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대만 농축산과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숙식과 근로여건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