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금 신청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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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직불금 신청자격 완화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5.02 09:55
  • 호수 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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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이상 만 80세 미만 관내 어촌계원 대상
어촌계원 유지기간도 10년이상에서 5년으로 줄어

 남해군이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의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3년 경영이양직접지불금제도(이하 경영이양직불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제 신청자격은 신청일 포함 이전 5년간(종전은 10년이상 계속 유지) 어촌계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종전은 만 65세이상~만 75세미만)인 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인이다. 본인의 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이 대상이다.
 직불금 지급 금액은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원, 2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결산소득의 60%, 2400만원 초과 시 연간 1440만원이다.
 신청은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어업진흥팀(055-860-8985)에서 연중  가능하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은 "경영이양직불제 신청 연령이 어촌 현실에 맞도록 확대·완화된 만큼 더 많은 고령 어업인이 신청해 혜택을 받고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이 촉진되어 어촌계 유지 및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수산자원과 어업진흥팀(☎860-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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