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 읍·면 센터에서 6월 23일까지 신청 받아
남해군이 정부 방침에 따라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쌀 공급 과잉과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해 참여 농가의 농가소득 안정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벼 재배필지 중 올해 벼 이외의 타작물 전환 농지와 지난해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농지다.
1ha(헥타)당 지원단가는 일반작물·풋거름작물·두류·가루쌀·휴경은 150만원이며, 하계조사료는 530만원이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오는 6월 2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농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각각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7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통해 타작물 재배 여부를 확인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면적 기준으로 11월 중에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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