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환경부 국립공원 구역조정 변경 안 심의 확정
기존 0.03㎢ 해제 계획에서 면적 대폭 확대
기존 0.03㎢ 해제 계획에서 면적 대폭 확대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남해군 구역이 예상보다 넓게 해제됐다.
지난 4일 남해군은 최근 환경부가 개최한 `제13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남해군에 속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3.102㎢를 해제하기로 확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0.03㎢를 해지하기로 했던 것에서 대폭 확대된 면적으로, 남해군·남해군의회·상설협의체 등 민관이 합심해 군민들의 숙원 요구 사항을 꾸준히 개진해 왔고, 국회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거둔 성과라는 평가다.
남해군은 2019년부터 의회·상설협의체와 함께 공원 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하고 시급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과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계속해서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회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해 왔으며, 대체 편입 부지를 확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 진행 끝에 환경부는 기존 국립공원계획 변경 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목도, 구들여, 백서 등 국가 부지를 대체 편입지로 지정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해제예정 구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금산지구 125필지 1.262㎢, 남해대교지구 110필지 1.840㎢ 등 총 3.102㎢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5월 중 공원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