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10일자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행 행정 예고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1일간 의견제출 가능
단속은 6월 19일부터 시행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1일간 의견제출 가능
단속은 6월 19일부터 시행
남해전통시장 입구와 남해우체국 밑, 회나무 일원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이 다음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은 지난 10일자로 단속을 시행함에 앞서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씨씨티브, 폐쇄회로텔레비전) 단속시행 행정예고를 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확대되는 지역은 시장입구와 우체국 밑, 회나무 일원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장입구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시간을 감안해 30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둘 예정이다, 우체국 밑, 회나무 일원은 기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5분의 단속 유예시간을 둘 예정이다. 주말과 공휴일, 평일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단속이 유예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군민은 이 기간에 의견서를 작성해 남해군청 교통팀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교통팀(☎860-3452)으로 하면 된다.
교통팀 관계자는 "이미 세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가 설치돼 있는 만큼 이번에 군민 의견을 수렴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 밝히고 "군민들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이 확대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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