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 성실히 임하겠다…오해 재판과정 통해 소명하겠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영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하 의원은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전 사천시장과 전 경남도의원, 보좌관 A씨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675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30일 법무부가 제출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4월 3일 하 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
이러한 가운데 하영제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 의원은 먼저 “저는 오늘(24일)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하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고 드러냈다.
이어 하 의원은 “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제대로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꾸어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며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 의원은 “다시 한 번 사천, 남해, 하동 주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