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남해군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지원면적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상 재배품목이 `벼`로 등록된 필지를 대상으로 1천㎡ 이상 4만㎡ 이하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 재배면적이 1천㎡ 미만인 농업인, 올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필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면적이 확정되고 난 후 결정되며 이행점검을 통해 12월쯤에 지급될 예정이다. 전년도는 1천㎡ 기준 4만3100원이 지급됐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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