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전원마을 주택·근린용지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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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전원마을 주택·근린용지 분양 공고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5.30 09:18
  • 호수 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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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 화계 전원마을 10필지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1필지 분양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

 남해군이 이동면 화계 전원마을과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미분양 주택용지과 근린용지를 재분양한다고 밝혔다.
 화계마을과 문항마을은 귀향을 희망하는 향우들과 농어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조성된 전원마을로 화계마을은 앵강만, 문항마을은 강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이 뛰어나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재분양 대상필지는 화계 전원마을 10필지(주택용지 7, 근린용지 3), 문항 전원마을 1필지(주택용지) 등 모두 11필지다. 면적은 500㎡ ~ 760㎡로 다양하다. 분양가는 주택용지 평균 216,000원/㎡, 근린용지 평균 318,000원/㎡이며, 필지별로 다르다.
 분양 희망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주택용지는 올해 12월 29일까지, 근린용지는 5월 31일까지 남해군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용지는 선착순, 근린용지는 추첨을 통해 분양대상자를 결정한다.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약 후 6개월 후 중도금을 납부하고 건축물 준공 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하고,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준공해야 한다. 단, 자재 단가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택용지의 경우 선착순 분양인 만큼 조기에 잔여 필지가 매각될 수 있으니,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남해군 경제과(☎860-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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