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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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의원 불구속 기소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3.06.02 09:58
  • 호수 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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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민의힘 탈당 입장 밝히며 주민들에 사과 전해
"사법절차 성실히 임하겠다 … 오해 재판과정 통해 소명하겠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영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하 의원은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전 사천시장과 전 경남도의원, 보좌관 A씨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675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하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검찰이 지난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으로 하영제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7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하영제 의원의 모습이다.
검찰이 지난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으로 하영제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17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하영제 의원의 모습이다.

국민의힘 탈당계 제출
 이러한 가운데 하영제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23일) 후 하루 만이다.
 하 의원은 먼저 "저는 오늘(24일)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하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여러분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제대로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세계 차 엑스포 후속 조치 등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꿔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며 "간절히 염원해왔던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 의원은 "다시 한 번 사천, 남해, 하동 주민 여러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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