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 노구·조도·남면 죽전·고현 갈화지구 토지 경계 결정
상태바
미조 노구·조도·남면 죽전·고현 갈화지구 토지 경계 결정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6.02 10:00
  • 호수 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2023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결정통지서 통지…60일내 이의신청 가능

 남해군이 지난달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강준모 판사를 비롯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미조 노구·조도·남면 죽전·고현 갈화지구 총 4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미조 노구지구 329필지/115천㎡, 조도지구 318필지/303천㎡, 죽전지구 305필지/102천㎡, 갈화지구 907필지/324천㎡의 토지소유자 의견을 반영하고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남해군은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가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이의가 없으면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이 산정되고 공부정리·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이 완료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