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변1리·유림2리·정거 경로당 길 노인보호구역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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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1리·유림2리·정거 경로당 길 노인보호구역 지정 예고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6.02 14:21
  • 호수 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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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2일자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차량 30km이내로 제한, 주정차 위반 단속
올해 행정예고 거쳐 내년 시행 예정

 남해군이 남해읍 북변1리 경로당 길과 유림2리 경로당 길, 이동면 정거 경로당 길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남해군은 군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22일 자로 남해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를 했다.

 행정예고 내용은 북변1리 경로당 길(정관장~좋은약국, 구간거리 250m), 유림2리 경로당 길(남해농협 하나로마트~엘에스마트~좋은약국, 구간거리 290m), 정거 경로당 길(이동우체국~무림 회전교차로 앞, 구간거리 300m)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운전자는 차량을 시속 30~50km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 제한속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데, 남해군은  30km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초과 속도와 차량 종류에 따라 7~1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차량의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의 경우에도 8~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올해 행정예고와 공고/고시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도로포장과 안내판 설치 등을 한 뒤 본격적으로 이 세 곳의 노인보호구역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일)까지 의견서를 남해군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86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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