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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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추진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6.02 14:22
  • 호수 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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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례 제정 추진
14일까지 의견 수렴

 남해군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나선다.
 남해군은 지난달 24일 자로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중 눈길을 끄는 조항은 제6조 지원대상과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항목이다. 제6조 지원대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예방 및 지원사업으로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운영지원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단체는 오는 14일(수)까지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행복동행팀(☎860-3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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