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기본형공익직불제 등록증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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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기본형공익직불제 등록증 배부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3.06.12 14:18
  • 호수 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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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정·이의신청 가능

 남해군이 기본형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5일부터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등록증은 방문신청 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배부되고,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에게는 공인알림문자서비스(문자 또는 카카오톡)를 통해 발급된다.
 등록증을 발급 받은 농업인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폐경면적 제외, 직불금 유형변경, 신규필지 추가는 오는 15일(목)까지만 이의신청을 받으므로 해당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기한 내 읍·면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변경신청 해야 한다. 
 농지 분·합필, 환지 등으로 인한 경작면적 변경, 농지전용 등 직불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농업경영체정보와 기본직불금 등록사항을 동시에 변경신청 해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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