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무주택 지역청년에게 월세 최대 15만원 10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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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무주택 지역청년에게 월세 최대 15만원 10개월 지원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6.19 14:37
  • 호수 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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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16명 모집

 남해군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3일(금)까지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남해군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여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최대 15만원 이내의 임차료를 10개월 간(2월분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2021년 청년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남해군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860-8840)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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