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2023년 6월 말까지 감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 19, 농촌일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가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남해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동남권, 북부권 3개소에 64종 433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6월 22일 기준 임대사업소 이용자(누적) 1784명이 임대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자세한 문의는 농기계임대사업소(☎860-3957~9)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