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보험료 중도 인출이 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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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보험료 중도 인출이 왜 안되나요?
  • 남해타임즈
  • 승인 2023.07.03 16:20
  • 호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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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중 Q&A ③

  국민연금제도 운영 취지에 따라 중도 인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장애·사망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 지급으로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이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제도를 시행한 국가에서도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납부보험료 중도 인출은 국민연금법(제77조)에 정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 된 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형편이 어렵거나 퇴사한 경우 등의 사유로는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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