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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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 남해타임즈
  • 승인 2023.07.06 15:30
  • 호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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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중 Q&A ④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 소득기준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9%이며,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 각 4.5%씩 부담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일 때 가입해야 하고 ,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입해야 한다. 다만,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월 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 9%는 본인이 부담한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겠지만,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 받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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