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2천원이면 군내 어디든 택시로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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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2천원이면 군내 어디든 택시로 이동 가능
  • 한중봉 기자
  • 승인 2023.07.07 10:16
  • 호수 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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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3일부터 본격 운행 돌입
남해군, 경남 군부 중에서도 최초 시행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보행에
어려움 있는 사람에 한해 이용 가능

 남해군이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바우처 택시`를 지난 3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란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천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군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남해군에는 24대의 바우처 택시가 지정돼 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에 해당돼야 한다. 교통약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과거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3등급 장애등급)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행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외 일시적 이용자 등이다. 65세 이상의 경우 모든 고령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 대상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가 발급된 사람으로 한정된다.
 바우처택시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관할 읍·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임산부는 산모수첩 및 임신사실확인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장기요양인정서 △그 외 수술과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자는 의사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및 그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다.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천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5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지역은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기존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를 신청하고 이용하고 있던 회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86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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