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공제하고 미납한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 대책은?
상태바
급여에서 공제하고 미납한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 대책은?
  • 남해타임즈
  • 승인 2023.07.14 11:00
  • 호수 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중 Q&A ⑤

  사업장에서 체납한 사실을 인지하도록 적기에 알리고, 고의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형사고발하거나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체납한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 미납으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연금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문’에 구체적인 체납이력을 표기해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예금 및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연체금 포함)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사업장이 체납한 월을 근로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납부하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있다. 
  ‘최초 체납된 한 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월급에서 공제(4.5%)하고 체납한 것이 인정되면,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또한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은 근로자 본인이 납부를 희망하면 개별납부 가능하고, 납부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사업장에서 해당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본인 납부금액은 이자를 더해 반환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