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연구소 2022 경영실적 `미흡` … 하반기 절치부심(切齒府心)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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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연구소 2022 경영실적 `미흡` … 하반기 절치부심(切齒府心)해야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3.07.20 18:03
  • 호수 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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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 등급 중 라 등급 받아, 최근 5년 중 최하등급
2022년 10월 임용된 박삼준 소장, 기관장 평가는 내년에
2021·2022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조영호 본부장 나 등급

 남해군 출연기관인 (재)남해마늘연구소(소장 박삼준)와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본부장 조영호)의 지난해를 돌아보는 경영실적평가가 지난달 23일 공개됐다.
 앞서 본지 849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남해관광문화재단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총 80점을 넘어 나 등급인 `우수`라는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고, 기관장 평가 대상자인 조영호 본부장 또한 2년 연속 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남해마늘연구소는 지난 한 해 경영실적 결과 70점을 넘기지 못해 라 등급인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평가 대상자인 박삼준 소장은 2022년 10월 19일 임용됐기에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올해는 마늘연구소 기관에 대한 평가만 시행됐다.
 남해군이 지난달 발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당한다.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뜻한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남해마늘연구소 전경이다.
남해마늘연구소 전경이다.

농민 편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남해마늘연구소는 2018년 다, 2019년 나, 2020년 다, 2021년 다 등급을 받았고, 2022년 라 등급은 최근 5년 동안 최하등급으로 기록돼 박삼준 소장의 어깨가 더 무거워 보인다. 
 박 소장이 부임한 후 올해 마늘연구소는 상반기 예산 확보에 있어서 남해군의회와 마찰을 겪었고 어렵게 지난 추경을 통과했다. 그만큼 어려운 환경인데, 박 소장은 그동안 마늘연구소와는 다르게 농민들과 기업, 기관, 학생 등에게 기관을 개방하고 소통하며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연구`라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박 소장은 지난해 임용되면서 가졌던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민의 편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하겠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평가는 소장 혼자의 몫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뜻을 모아 줄 때 성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경영실적평가만 좇으면 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군민들의 신임을 얻으면서 군내외 평가를 위한 성과도 준비해야 하기에 할 일은 많고 인력도, 재원도, 시간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물론 평가부문이 남해군 실정에 완벽히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 평가지표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써 경영실적평가는 외면할 수 없는 기준이기에 이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실적평가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실현을 유도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나아가 기관의 경영전략 계획 수립, 경영개선 추진, 경영진단 등에 활용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발전을 유도하고, 유형별·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에 있다. 
 경영실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근거한다.
 등급 결정방법은 경영실적평가단(대학교수, 현장전문가, 공인회계사, 노무사, 연구위원 등)이 △리더십 △경영시스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주요사업 △고객만족성과 등 평가부문을 바탕으로 하위 평가지료들을 기준으로 매긴다. 이후 `지방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등급 부여는 보통 △가(탁월) 90점 이상 △나(우수) 80점 이상 △다(보통) 70점 이상 △라(미흡) 60점 이상 △마(부족) 60점 미만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경영실적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공공기관으로써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경영진단 결과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 인사상 조치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인력 조정 △기관 해산 청구나 민영화 △경영개선 위한 조치 등을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군수는 도지사를 통해 매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영실적 평가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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